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6,838,840원, 피고 C, D은 각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3. 12. 22. 망 E(2005. 7. 25. 사망)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대지 949㎡의 8.98/287지분과 서울 영등포구 G 대지 237㎡의 10/23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고, 피고 B은 망 E의 처이고, 피고 D, C은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망 E은 대한민국(재정경제부)으로부터 2002. 4. 25. 서울 영등포구 F 대지 949㎡의 8.98/287지분을 29,254,500원에, 2002. 6. 11. 서울 영등포구 G 대지 237㎡의 10/237지분을 985만원에 매수한 뒤, 위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부), 채권최고액 4,248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3. 12. 22.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영등포구 H 대 15㎡를 7,300만원에 매수한 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망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2. 6. 11.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다른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대지들을 재개발절차에 따라 토지로 합산하여 평가받은 후 분양신청절차를 거쳐, 2015. 7. 14.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그대로 승계되었다. 4) 그 후 채무자인 망 E이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그를 대위하여 2009. 7. 24.과 2012. 5. 22. 서울 영등포구에 매각분납원금 및 매각연체료 등 위 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합계 15,137,870원을 변제하였고, 대한민국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2018.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