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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0047
전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뉴훼미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뉴훼미리(이하 ‘뉴훼미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136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30. “뉴훼미리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365,470원과 이 중 181,365,470원에 대하여는 2004. 7. 20.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10.부터 각 2010. 11. 15.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소외 E지역주택조합은 뉴훼미리에게 서울 영등포구 F 토지에 아파트 512세대를 건축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케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뉴훼미리는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① 2002. 7. 2.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토지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02. 11. 21. 피고 C에게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 B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H 토지를 매수한 뒤 2004. 7. 29.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원고는 2013. 11. 25.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9807호로 뉴훼미리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2007. 7. 6. 해제됨으로써 뉴훼미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2,400만 원,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600만 원의 각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4. 7.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2-3,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위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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