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3.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일대 9,66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3. 6. 30.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면서, 폭 8m의 도로 395㎡(이하 ‘이 사건 신설도로’라 한다)를 신설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대신에 기존 현황도로이던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대 93㎡ 중 65㎡의 93분의 85.7(59.9㎡), D 도로 40㎡ 중 6㎡, B 대 3,442㎡ 중 702㎡, E 대 221㎡ 중 10㎡, F 대 86㎡ 중 2㎡의 86분의 40.7(0.9㎡), G 대 142㎡ 중 31㎡ 총 809.8㎡(이하 ‘이 사건 무상양도 대상 국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 내지 4.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무상양도 대상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4. 4. 20. 피고에게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 중 ‘나. 무상양도(용도폐지) 및 대체시설(신설도로)현황’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소유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신설도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현황도로) 비고 면적(㎡) 평가액(원) 면적(㎡) 평가액(원) 사유지 237 376,440,000 재정경제부 57 85,870,000 809.8 352,012,150 매입(점유) 101 미매입(존치) 계 395 462,310,000 809.8 352,012,150 도로설치비용 63,800,000원 정산액 352,012,150-526,110,000(462,310,000 63,800,000)= -174,097,850원 서울 동작구 H 대 2㎡ 당초 서울 동작구 C이었으나 2004. 6. 30.자로 H로 분할되었다.
(지분 93분의 85.7), I 도로 8㎡ 당초 서울 동작구 D였으나 2004. 6. 30.자로 I로 분할되었다. ,
J 대 137㎡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