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새벽 시간 불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차량 내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과 교대로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새벽 시간 불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D 호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20. 4. 30. 새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자 담배 기기에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서 각 수사보고( 소변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전자 담배 카트리지 및 전자 담배기기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모발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