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대마 카트리지 수입을 공모하고, B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종이에 감싸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C’, 배송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D’로 기재한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 21. 15:5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마카트리지 1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1. 0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차장 안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그가 흡연 중이던 대마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23:00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H동 뒤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1부,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사진 1부,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I 대화내용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