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22: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3(양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길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여 “술 한잔 더하자, 2차를 가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