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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2고단5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7.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8. 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쌈지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G(남, 35세)에게 “여기는 우리가 먹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뒷덜미를 수 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폭행하고,

3. 2012. 5. 17. 17: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쉼터에서 피해자 H(44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을 부축하여 그곳 의자에 앉히자 냄새가 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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