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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6세)에게 다가가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정출(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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