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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 월 보험료 188,700원의 삼성생명 무)유니버설 종신보험, 2005. 8. 1. 월 보험료 101,500원의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보험, 2006. 2. 6. 월 보험료 101,300원의 신한생명 더블플러스종신보험, 같은 달

8. 월 보험료 34,250원의 AIA생명 무 다보장의료보험, 같은 해

3. 17. 월 보험료 194,300원의 한화생명 무)대한전환변액CI보험, 2008. 7. 8. 월 보험료 23,000원의 NH농협생명 무)큰사랑건강공제에 순차 가입하고, 2006. 7. 8.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궤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으로부터 1,44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각종 질환을 이유로 연 4회 내지 8회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7. 김해시 C에 있는 공소외 D의 E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D에게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관절경적활액막절제술 등을 받고 2011. 1. 17.까지 입원한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과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3,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671,7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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