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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45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월 보험료 75,820원의 메트라이프생명 무 메트라이프 정기보험, 같은 해

6. 25. 월 보험료 56,650원의 우리아비바생명 LIG가족사랑보험, 같은 해

8. 13. 월 보험료 64,780원의 현대라이프 무) 무병장수평생의료1종보험, 2008. 1. 16. 월 보험료 41,470원의 AIA생명 무) 꼭하나의료보험2, 같은 해

7. 17. 월 보험료 28,100원의 에이스손해보험 무) 매일안심입원비보험0804, 같은 해 11. 12. 월 보험료 81,500원의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 같은 해 12. 8. 월 보험료 120,800원의 ING생명 무) 종신보험 표준형 80세납보험, 같은 해 12. 12. 월 보험료 105,95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812, 2009. 1. 14. 월 보험료 42,000원의 신한생명 무) 홈닥터건강보험Ⅱ, 같은 해

3. 28. 월 보험료 63,700원의 롯데손해보험 무 롯데성공시대보험에 순차 가입하여 월 보험료 납입액이 680,770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개원한 D병원에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환자를 유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0. 위 병원에 찾아가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해

5. 9.까지 간헐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사실 그러한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1.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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