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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2. 07: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해장국, 전주 비 빕밥, 맥주 5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장국, 전주 지빕 밥, 맥주 5 병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식값 영수증

1. 검찰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벌금형 선택

2.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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