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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2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 18:4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77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뼈 해장국 1 그릇, 계란 후라이 5개, 사이다 1 병, 소주 1 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데 음식값 지급을 요구한 피해자 C(77 세 )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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