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쌍용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스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27,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진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33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스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I의 J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스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