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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5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 13:00경, 16:00경 광주 서구 D오피스텔 602호, 707호, 708호, 709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 등을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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