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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55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3. 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울산 남구 D 3 층 E 호에 있는 ‘F’ 의 사무장으로, 2015. 7.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G H 호에 있는 ‘I’ 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 소속 변호사로 위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K 소속 법무사로 위 ‘I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 변호사 명의를 빌려 주면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그 순수익금 중 40%를 지급해 주고 사무실 임대료, 세무 기장료 등의 절반을 부담하겠다” 는 제의를 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등기 팀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F ’에 소속시켜 놓고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8. 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으로부터 ‘ 울산시 동구 N’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을 위임 받아 같은 날 울산시 북구 화봉동 675-1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중부 등기소에 변호사 B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고 M으로부터 수수료, 등기 비용, 관련 제세 공과금 포함 861,3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M의 대출 관련 등기신청 사건 1,361건 1,808,175,320원( 수 수료, 등기 비용, 관련 제세 공과금 포함) 상당 및 O 주식회사, P 구영 지점, Q R 지점, S 야음 동지점 등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 송사건인 등기신청 사건에 관하여 B 변호사 명의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 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경 위 ‘F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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