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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1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3. 14.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7 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65만 원을 받고 법인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한 후 주식회사 F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등기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D 변호사 명의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287건의 등기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56,1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변호사 D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등기 업무를 취급하던 중 2016. 3. 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상호로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의뢰 받고 E이 등기를 의뢰한 법인이 소위 유령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5만 원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임원 G, H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등을 교부 받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주식회사 F의 정관, 주주 명부, 발기인총회의 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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