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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22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35』 피고인은 2017. 6. 26. 20:25 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옆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에 진열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꼬치 구이, 돈가스를 도로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7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17:5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 달서구 청 청소 과에서 나왔는데 추석날 떡값도 못 받았는데 야유회 가는데 음료 수비 라도 달라, 돈을 주면 가게 앞에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서구 청 청소 과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6. 13:3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 여, 44세 )에게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내가 구청에서 나온 청소부인데 청소비를 내놔 라 ”라고 청소부를 사칭하면서 만약 금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결과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7 고단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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