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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3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533』 피고인은 2015. 4. 23. 19: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물품진열대에 물건을 진열하여 놓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지하실에 거주하는 세입자인바, 2015. 2. 4.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서랍장과 거실, 세탁실 등을 뒤져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3,000원, 한라산 담배 2갑, 귀걸이 1개, 라면 2개, 시가 합계 312,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4. 18:00경에서 같은 달 16일 1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20:00경에서 같은 달 24일 20:5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효자상길 40에 있는 효자문경로당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거치되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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