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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68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내지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고,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2>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춘천시 신샘밭로 1128 ‘소양댐수자원공사’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춘천시 B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1대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9. 12: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08>

3. 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13:40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6세)이 호출한 F G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940>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6:23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후정에서 경찰의류 수거함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춘천경찰서장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경찰조끼 등 6점의 경찰 의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94>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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