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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2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 부천시 원미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900만 원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7.경까지 위 도시가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주위 3면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 및 2014. 6. 19.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7, 1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면에 대한 아스팔트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와 2014.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2면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대금 150만 원에 하기로 합의하여 위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3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150만 원의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8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100만 원을 추가하여 900만 원으로 계약하는 대신 3면 아스팔트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위조한 것이다.

다. 판단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당시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1면에 관한 아스팔트 공사 외에 나머지 2면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공사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에 포함되는지, 갑 제2호증의 확인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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