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C(주)의 대표이사로, K(주)가 지분율 50%, L(주)(변경 전 상호 :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가 지분율 35%, C(주)가 지분율 15%의 비율로 공동도급을 받기로 하고, 2007. 12. 11.경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9,425,600,000원의 ‘화천 O 정비공사’에 응찰하여 2007. 12. 24. 화천군으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고, 2007. 12. 28. 화천군과 위 O 정비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주)K의 영업부 차장인 P, (주)N의 대표이사인 Q와의 사이에 위 O 정비공사를 시공하되, 다른 업체에 위 O 정비공사를 총 공사대금의 91%에 일괄 하도급한 다음 위 9%를 지분율대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화로 R(주)를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위 O 정비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 12. 중순경 강원 화천군 S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직원들이 놀고 있으니 O 정비공사를 꼭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와의 사이에 총 공사대금중 9%를 제한 91%에 위 O 정비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