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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5가단136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1,15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사육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D’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D의 명의상 대표는 피고 C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4.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육계(토종닭) 표준계약서’(갑 2호증)에 의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종닭 사육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사육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 생산한 닭 전량을 원고에게 출하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붙임 기준에 의거 사육경비를 지급한다.

제3조 : 피고들은 원고가 별도로 제공하는 사양기록일지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출하시마다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육중인 닭이 병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지체없이 원고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 공급받은 병아리의 품질불량으로 판단되는 폐사가 발생하면 피고들은 이를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후 7일 이후에 발생한 폐사가 불량 병아리 공급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보상하나, 폐사의 원인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보상여부와 범위는 분쟁기관을 통해 상호 협의한다.

폐사 원인이 병아리 품질 불량 때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쌍방이 인정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를 적용하되 진단을 위한 소요비용은 쌍방이 똑같이 부담한다.

병아리의 질병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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