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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41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5,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와 사이에 목적물을 토종닭 병아리 55,000수, 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5. 4. 4.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토종닭 병아리와 사료 등 자재를 공급하고, 원고는 토종닭 병아리를 사육하여 피고에게 전량 출하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토종닭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육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병아리를 공급하여야 함(제5조 ①). 피고는 병아리 사육에 필요한 약품, 연료 등 자재를 원고에게 위탁 사육수수료 정산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원고와 협의하여 현물로 공급할 수 있음(제5조 ③). 입추 후 병아리 품질 불량으로 판단되는 폐사가 발생하면 원고는 이를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폐사 원인이 병아리 품질 불량으로 확인되면 입추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는 덤(2%)을 초과한 폐사수량을 입추수수에서 차감함(제6조 ④). 출하율은 덤을 제외한 입추수수 기준 92%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92% 미만 출하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토종닭 수당 성계 값(토종닭협회 시세기준 총 출하중량의 수당 중량 값)의 1.2배를 배상하여야 함(제8조 ①). 토종닭 출하시 운송은 피고의 책임으로, 상차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제10조 ①, ②). 원고가 피고와 계약된 상차반을 이용하여 출하작업을 하였을 때는 피고는 사육비 정산시 상차비를 선공제 후 사육비를 지급하며(제10조 ④), 상차비는 봉고차비 90,000원(1회), 상차비 130,000원(차당)으로 정산함(상차비, 봉고차비50%를 지원함)(제10조 ⑤). 원고의 사육 불량으로 이상이 있는 계군을 출하시켰을 때 도계 후 계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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