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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44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4. 5. 31. 08:3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근무 중이던 경위 D에게 "빨리 손님맞이 않고 뭐하는 거야! 쳐다보기는 씨발"이라며 고함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귀가한 뒤, 같은 날 09:13경 다시 위 장소에 들어가 "휴대폰 충전시켜라! 뭐가 그리 바빠"라면서 지구대 내의 112신고 접수(IDS) 시스템의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옆에 비치된 전화기를 집어 던져 부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물건들이 부셔지지 않음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D이 피고인의 전 항 기재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미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성명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서명란에 “니기미”라고 서명을 한 다음 그 확인서를 잡고 찢어서 공용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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