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0길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E 소속 기술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후배인 F의 근무평정이 피고인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막연히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팩시밀리 1대를 발로 차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팩시밀리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팩시밀리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금 격분하여 그 사무실 캐비넷 옆에 있는 황색 종이상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불길이 캐비넷과 벽면을 타고 그 사무실의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을 수리비 2,697,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화재 복구 견적비 관련 수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팩시밀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