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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3:20경 울산 남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남, 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빈 소주병 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11년의 것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후에 발생한 다른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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