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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447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제4항의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를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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