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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0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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