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1272
정산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