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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6:5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자동차보험 가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 죽어라

니가 살아서 뭐 할래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5cm 가량 )를 든 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아랫배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인 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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