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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6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4:50 경 서울 송파구 B 시장 C 공판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 자가 고스톱을 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가위( 가윗날 길이 약 4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다목적 가위 사진 추송)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가위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 등을 저질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받았던 점, 피고인이 수회 실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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