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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단5442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은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1997. 2. 19. 설립되어 2006. 7. 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판 설치 및 관리사업 시행요청을 받고 2011. 6.경 서울 동작구 B 및 같은 구 C 지상에 각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원고는 2017. 5. 25. 광고물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D의 대표자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다) ‘이 사건 각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되었고, 같은 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진시정(철거)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명령에 불응하자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ㆍ계고를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광고물을 대상으로 각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광고물 설치를 요청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광고물 설치에 대한 협조까지 요청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후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광고물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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