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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구합1377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어머니 C은 경기 가평군 B 대 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2015. 6.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C은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광고판(일반철골구조 길이 12m, 높이 7.7m) 설치를 목적으로 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25. C에게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가로 12m, 세로 6m, 높이 7.7m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위 공작물에 ‘D’라는 문구와 사진 등 원고의 영업을 광고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광고판(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위 법 제10조에 따라 제거 등 조치할 것을 통지하니, 2017. 7. 6.까지 이 사건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고, 위 기한까지 조치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이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제거명령 및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광고판을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하였고,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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