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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485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6. 25. 11:00 장소 대구 달성군 비슬로2335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하행선 16km 지점 사고경위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서 실타래가 든 상자가 떨어지면서 3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피보험차량의 보닛이 손상됨. 보험금지급액 59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실타래가 원고 피보험차량의 보닛을 충격하기 위해서는 ① 실타래가 낙하하면서 보닛 위로 직접 떨어지거나 ② 일단 지면에 떨어진 실타래가 튀어 올라 보닛을 충격하는 경우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원고 피보험차량이 피고 피보험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실타래가 원고 피보험차량의 보닛 위로 직접 낙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타래는 그 성질상 지면을 충격한 후 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원고 피보험차량의 보닛 위로 튀어 올라 충격하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실타래가 원고 피보험차량의 보닛을 직접 충격하여 손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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