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7. 14:18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양주 톨게이트 부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서 튀어 오른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고 한다)이 원고 차량의 앞유리를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9. 4. 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낙하한 이 사건 돌이 원고 차량으로 날아와 발생한 것인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함에 적재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돌이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운행하면서 위 고속도로 위에 있던 이 사건 돌을 역과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돌이 튀어 올라 원고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돌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