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399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관리비 월 6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피고가 2019. 7. 1.부터 원고에게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