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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2: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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