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1:49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