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9. 13. 23:1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