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4:04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황산대교 입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처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2차례나 더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불과 1년 전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당시 사용한 차량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준법정신이나 개전, 교화의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시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