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2. 1. ‘불안(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C병원 등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원고는 ‘독성간염’에 대하여도 피고의 추가상병 요양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C병원은 2016. 3. 18.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3.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