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2. 1. ‘불안(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C병원 등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나. C병원은 2016. 3. 18.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3.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한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4명으로 구성되었을 뿐이고, 그 자문의사들의 심의소견서도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은 2016.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구단194,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각하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7. 7.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