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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267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B 임야 40,7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007. 11. 30. 350,000,000원을, 2008. 8. 28. 4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 종류 대출금액 (원) 이율 (연) 연체이율 (연) 만기일자 연체발생일 1 2007. 11. 30. 일반자금대출 350,000,000 11% 25% 2009. 4. 30. 2009. 4. 30. 2 2008. 8. 28. 일반자금대출 45,000,000 12% 25% 2009. 6. 18. 2009. 6. 18. 합계 395,000,000 .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9. 6. 19.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395,000,000원과 미수이자 52,521,857원의 합계 447,521,857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 번 당초 대출금 양도 채권 대출 잔액 (원) 미수이자 (원) 소계 (원) 1 350,000,000 350,000,000 47,684,490 397,684,490 2 45,000,000 45,000,000 4,837,367 49,837,367 합 계 395,000,000 395,000,000 52,521,857 447,521,857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위 양수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1. 3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 반환 정산절차를 거쳤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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