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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구단12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부터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4. 15. 23:20경 청소년 2명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병 등 8,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들은 이전에 원고에게 대학교 도서대여증을 보여주며 성인이라고 속였던 청소년들로서 원고는 단속 당일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나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에서 청소년들에게 속아 주류에 제공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영업정지가 될 경우 대출금 상환 및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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