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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104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341,133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6. 30.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5.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중소기업은행의 판결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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