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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나951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재판이 소장 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 피고는 2016. 9. 19. 제1심 기록에 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9. 2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2. 1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5. 12. 20.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후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0. 7.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5,504,756원 이 사건 대출 당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정하였다.

이고, 연체이자는 1,497,134원이다.

나. 국민은행은 2009. 4. 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의 주소지로 그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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