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IS2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E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04:50경 대구 달성군 J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