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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누160 판결
[원천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16(3),행043]
판시사항

서울청과 주식회사에 청과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자에게 소득세와 영업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법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와 영업세의 면제를 받는 자가 면세대상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서울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는 중앙도매시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청과물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회사는 청과물 판매 위탁인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고 중매인에게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0조 , 제21조 같은 영업세법 제26조 , 제27조 소정의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판시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회사는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서 원고회사는 경매방법에 의하여 위탁물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을 이용하여 위탁자와 수요자간에 가격을 형성시켜주고 수수료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회사가 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업무방법과 도매업무에 따른 원고의 수입에 대한 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원고 회사가 도매업무를 수행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게 청과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자는 상업적인 거래로서 위탁한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업적인 거래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행위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법소득세법에 의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 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또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자기수확 농산물의 판매에 대하여는 영업세가 면제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청과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자가 그러한 규정에 의하여 세금 면제를 받을려면, 그 물건이 면세 대상상물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고, 원고회사에게 대한 판매위탁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원천 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로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이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원판시 기간내의 청과물 매상금액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제5호증의 1, 2, 갑은 6호증의 1 내지 4, 같은 제7호증의 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내용을 검토하여도 원고회사에게 원천 징수의무가 있다는 원판결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또 갑제8호증의 4, 5, 6의 내용을 보면, 어느 특정인이 어떠한 시기에 주거지에서 작농하고 있다는 거주지 면장의 증명서로서, 설사 그 사람들이 청과물을 원고회사에 판매를 위탁하였다 하여도, 위 증명서로서는 그 위탁 청과물이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부터 생긴 것인지 또는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납세부과 대상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만큼,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반드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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