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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나43178
총판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전국 90여 곳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농축산물 181종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회원 가입 및 회원카드 제작비로 3만 원씩을 지급받고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원모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모집한 회원들이 구매한 농축산물 판매대금의 20%를 지급받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사이에 703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에게 회원 1인당 등록비 3만 원씩 총 2,109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회원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통하거나 회원카드를 발급하지도 않는 등 위 총판계약상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총판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및 회원가입비 합계 4,10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총 4,5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정식 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개통하고 회원카드도 발급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또한 원고가 모집한 회원들은 현재까지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고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임의로 해지하고 그 가입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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