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2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남, 1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이 취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